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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문답으로 알아보는 6·4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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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시기별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A: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체와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한하고 있다.

선거일전 60일부터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에서 당내 후보자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제공=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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