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체와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한하고 있다.
선거일전 60일부터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에서 당내 후보자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제공=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충청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