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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공기' 쫓긴 '날림공사'.. 결과는 누가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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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6월 지방선거 의식, 기초연금법 '긴급처리'.. '부실공사' 우려된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공무원들에게 지난 황금연휴는 '남 얘기'였다.

2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여야 절충안이 통과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일부 직원들은 연휴를 반납하고 밤샘 근무를 해야 했다. 복지부의 한 공무원은 7일 피곤에 지친 눈으로 기자들에게 기초연금 개정안을 설명했다.

기초연금법안의 국회통과는 그야말로 '극적'이었다. 자리를 채운 의원 195명 중 140명이 찬성했다. 49명은 반대, 6명은 기권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끝까지 법안 통과를 막으려 했다.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식지 않았다.

그럼에도 야당이 절충안을 받아들이고, 시행시점을 7월로 촉박하게 감행한 이유는 6월 지방선거 때문이라는 걸 부인할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야당으로서는 7월부터 450만명의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여당으로서도 표를 의식해 '긴급 처리'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시행을 준비하는데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었다. 남은 시간은 2달도 안 된다. 기초연금과 유사한 사업인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경우 시행 준비 기간이 12달 걸렸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9달, 장애인연금 사업은 5달이 걸렸다.

정부는 7월까지 어떻게든 '공기(공사기한)'를 맞추기 위해 부처들의 협조를 구했다.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등 관련 부처는 입법예고(최소 20일), 규제 심사(2주), 법제처 심의(2주), 차관·국무회의(2주) 등의 절차를 단축키로 했다. 일반적인 처리 시간에 비해 절반이다. 복지부는 최소 2~3달 걸리는 하위법령 제정도 다음 달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수급대상을 정하기 위해 소득 수준, 재산,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 고려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업체의 도움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공기'를 맞출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과 직원들이) 밤샘 근무하며 분석, 설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다"며 "시스템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테스트하는 과정들을 전부 다 반토막낸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된다"고 실토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기초연금 시행을 최대한 7월에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급하게 만들어진 전산프로그램에 오류라도 생길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다. '날림 공사'가 가져올 사고가 벌써부터 걱정된다.

김평화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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