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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세종선관위, '후보 지지 발언' 교육감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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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장 예비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50분께 지역청년 20여명이 모인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 동석한 세종시장 예비후보 B씨의 당선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특정 후보 홍보를 위해 모임을 주선하거나 지지 발언을 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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