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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충북 與野, 상대당 지사 후보 불법 선거운동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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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틈타 불법현수막 술책" vs "세월호 분향객 상대 선거운동"

[청주CBS 김종현 기자] 충북도내 여야가 황금연휴 첫날인 3일 상대 당 도지사 후보가 파렴치한 불법 선거운동을 펴고 있다며 불꽃 신경전을 벌였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애도 분위기 속에 6·4 지방선거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상대 진영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전투표 홍보를 빙자해 새누리당 윤진식 지사 후보 명의의 불법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나붙었다"며, "연휴로 행정기관이 단속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에서 얄팍한 술책을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도당은 또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로 슬픔을 함께 나누는 애도 기간에 술수를 부리는 후보가 정말 집권여당의 후보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달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사전투표 홍보를 빙자해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을 홍보하는 것이 금지된다"며 "즉각 불법 광고물을 자진 철거하라"고 공세를 폈다.

이 같은 새정치연합의 공세에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비통함에 빠진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이시종 지사가 세월호 추모객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이날 낸 성명에서 "최근 이 지사 측의 한 관계자가 '도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주변 분들과 단체조문을 하면 지사님과 티타임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변에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을 책임지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후보 등록을 미루며 생색을 내더니, 뒤로는 분향소 방문객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일삼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편,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사전투표 홍보를 통해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려 한 것으로, 개정 공직선거법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 불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 새정치연합 이시종 지사 측 관계자는 "도청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인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 등 가까운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 역시 "여러 각도로 따져봤으나, 선거법상으로는 양측의 소명대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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