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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최대 매달 20만 원 지급…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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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논란을 빚었던 기초연금법안이 5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인 10명 가운데 6명은 매달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체하게 될 기초연금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 만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447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 중 20만 원을 받는 대상자는 406만 명입니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제시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정부가 예산문제를 이유로 국민연금 연계 방침을 밝히며,

이에 반대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과 노후보장체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기초연금법 통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표심 잡기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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