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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돈 봉투 살포 새누리 강화군수 경선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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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된 강화새마을지회장 검찰 송치…돈 봉투 받은 사람 십수명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6‧4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관계자가 구속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새누리당 강화군수 경선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2명 정도에게 돈 봉투가 건네졌을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돈 봉투를 전달받은 사람이 십수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구속된 강화군새마을지회장 임모(63)씨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강화군수 경선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마을 주민에게 후보지지 메시지 발송하고 5만원권 4장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경찰에서 “돈 봉투에 담긴 돈이 특정후보가 준 게 아니라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임씨가 뿌린 돈 봉투를 받은 사람들이 당초 새누리당이 자체 추정한 2명이 아니라 강화군의 각 면 새마을지도협의회장과 새마을부녀회장 등으로 총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초 돈 봉투 의혹이 제기되고 임씨가 구속되자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나서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은 2명 정도로 알고 있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임씨로부터 돈을 받은 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새마을지도자 등 13명은 과태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점쳐진다.

임씨가 검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가 결정되면 이 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고 선관위는 돈을 받은 이들에게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 금품을 건넬 경우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까지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된다”며 “돈을 받은 자도 최소 10배에서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선거법이 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 강화군수 경선은 돈 봉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경찰은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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