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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선관위, 후보자·지역언론대표 23명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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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사 게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입후보 예정자와 지역언론 언론사 대표 등 2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북지역 주간신문사 대표 A씨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20명의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특집기사를 게재해주고 50만원씩, 모두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단일 건으로 입후보 예정자 20명이 한꺼번에 고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경남지역에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100만원을 전달하려 한 군의원 예비후보자 B씨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 지역 언론사 기자 C씨는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쓰고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는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도록 요청하면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최대식 기자 dscho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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