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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김기현 "해양안전·책임성 강화 위해 해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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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6·4지방선거 새누리당 울산시장 김기현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5월 해양경찰청이 수행하고 있는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면서 "최근 TV조선에서 방송한 '국회, 선박 안전점검 소홀에 법안으로 일조'는 이 법안과는 무관하고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선 안전을 점검하게 하면서 국가보조금을 지원 받도록 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선협회 지원으로 해외시찰을 갔다온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여객선 안전사고는 막대한 인명피해는 물론 엄청난 사회적 아픔을 겪게 하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이 수행하고 있는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위임근거 규정이 필요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해양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나타난 예방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난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재시스템 구축 등 안전공약을 마련,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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