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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美상원, 드론 사상자수 공개의무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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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미국 무인기, 즉 드론 공격으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한 외국인의 수를 대통령이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보법안 조항이 미국 상원에서 조용히 삭제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상원의 이런 조치는 드론을 이용해 수행하는 표적 살해 공작이 공적 감시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온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지난달 초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작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해 상원 정보위원회가 예산 수권법안의 하나로 통과시킨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 밖에서 무인기의 공격으로 발생한 전투원와 민간인 사상자 수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표적 살해 공작 방식을 바꾸라는 요구에 반대해온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미 상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지부 측은 "의회의 의무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로 이는 생사의 문제나 마찬가지"라면서 "피살자 수에 대한 기본 보고는 아무리 물어봐도 지나친 게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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