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 이런 조치는 드론을 이용해 수행하는 표적 살해 공작이 공적 감시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온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지난달 초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작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해 상원 정보위원회가 예산 수권법안의 하나로 통과시킨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 밖에서 무인기의 공격으로 발생한 전투원와 민간인 사상자 수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표적 살해 공작 방식을 바꾸라는 요구에 반대해온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미 상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지부 측은 "의회의 의무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로 이는 생사의 문제나 마찬가지"라면서 "피살자 수에 대한 기본 보고는 아무리 물어봐도 지나친 게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뉴스 공식 SNS [SBS8News 트위터] [페이스북]
저작권자 SBS&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