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국회 경비대 소속 의경이 국회의사당 앞 하늘에서 무인비행장치 목격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장치는 캐나다인 35살 A 씨가 띄운 소형 헬리콥터 카메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단순히 취미로 카메라를 날린 것으로 보고 훈방 조치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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