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지난해 방호협의회 1차 회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현장회의로 △고리원전 통합 방호매뉴얼 신규제정 보고 △고리원전 방호태세 개선대책 보고 △물리적 방호시설 현장점검 등이 실시된다.
전국최초로 제정된 '고리원전 통합 방호매뉴얼'은 방호태세 단계별 민·관·군·경 조치사항을 공동조치부호 91개로 작성, 유사시 단계별 조치부호에 따라 관련기관이 공동조치 등 공조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특히, 평상시 비행체를 활용하는 동호인에 대한 공역통제와 경량비행체 등록, 북한의 초경량비행체를 포함한 무인기에 대한 기관별 조치사항을 명확히 했다.
최근 북한의 무인항공기에 의한 백령도와 청와대 상공까지 촬영하는 도발사례를 볼 때, 부산지역의 선제적 대응은 향후 다른 원전 방호매뉴얼 제정에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3월 핵안보 정상회의에 따라 원자력 방호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논란이 국가차원의 큰 이슈가 됐는데, 지역차원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완벽한 방호태세 확립을 위한 이런 노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고리원자력본부에서는 △방호인력 정예화 △방호시설/장비보강(CCTV 최신형 교체, 울타리 추가 설치 등) △원전소방대 운영보강(전문성 갖춘 외부위탁운영) 등을 통한 방호태세 개선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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