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인터넷 등 전자발급 여건과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 단계적 시행해왔다.
올해 7월부터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된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는 오는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함께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관할 세무서 직원이 직접 출장을 나가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을 병행하는 맞춤형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이나 국세청 이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rcham.net)에 접속해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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