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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물티슈·옷·신발, 생활 속 ‘위해물질’, 특허출원 급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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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최근 환경부가 화평법을 마련한다고 밝힌데 이어 특허청도 유해성 물질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해 화학물질이 적용된 패션, 생활 용품의 특허출원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폐손상 증상을 유발했던 가습기 살균제 논란을 시작으로 얼마 전 어린이용 물티슈나 손 세정제에서도 유해물질이 발견되면서 여론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다.

이 같은 유해성 화학 물질에는 그동안 살균, 멸균, 항균 효과가 뛰어나고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여겨진 칫솔, 치약, 화장지, 세탁기, 젖병은 물론, 의류, 신발 등 패션 용품에도 사용되어 온 은나노 물질도 속한다.

실제로 최근 OECD 연구 등을 통해 작은 사이즈인 은나노 물질이 인체에 침투할 경우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은나노 물질이 사용된 의류, 신발, 세탁기, 젖병, 치약, 칫솔 등 패션 및 위생 용품 특허출원이 2005년 112건에서 지난 해 2013년 단 2건으로 급감했다.

이처럼 은나노 물질이 예상치 못하게 인체에 위해한 물질로 밝혀지면서, 화학물질이 적용된 제품의 특허 출원 시, 특허권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보다 면밀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에 본래 은나노 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을 준비하고 있던 환경부가 ‘화평법’을 마련, 밝혀지지 않은 화학물질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사전 예방 관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독성은 물론 인체에 노출됐을 때 해로워질 영향까지 관리하기 위해 유해성과 위해성 평가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역시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허권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인체에 노출됐을 때도 위해한지 입증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환경부의 화평법 시행에 발맞춰 특허청도 향후 화학물질을 적용한 제품에 관한 특허출원의 경우, 그 화학물질이 인체에 위해한지 여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확인, 위해성이 밝혀지면 특허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용 전자부품,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특허출원은 큰 변화가 없더라도 인체와 밀접한 섬유, 패션 용품이나 생활, 위생용품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MK패션,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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