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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주유소 근처에 불 피운 60대 남성…"지렁이 많아 징그러워서" 황당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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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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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주유소 인근 근처 화단에 불을 피워 자칫 중대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피고인 60대 남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11시33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주유소 근처 인도변 화단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라이터로 화단 밑에 있는 종이에 불을 붙여 화단 일부를 태우고 옆에 있던 가로수를 그을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으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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