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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여고생과 성인남성 둘 모텔에…70대 업주, 방키 그냥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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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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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여고생과 성인 남성 2명에게 방을 내준 70대 모텔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전 5시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 소재 모텔에서 숙박 요금 5만5000원을 받고 B양(16)과 성인 남성 2명을 함께 투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이성 혼숙하려는 사람들의 외모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경우 신분증 등을 통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B양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음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혼숙을 허용했다. B양과 성인 남성 2명은 해당 모텔에서 1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허용한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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