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김선동의원,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정책토론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사진제공=김선동 국회의원실)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국회 김선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재정 및 모태펀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벤처투자시장에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통해 자생적이고 선순환적인 벤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선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송교직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벤처시장과 비교해 볼 때, 정책성 자금 중심의 국내 벤처시장은 유망한 벤처기업이 성장단계로 갈수록 대규모 자본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아래와 같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민간 재원 모태펀드 결성 등 정책자본과 대비되는 자발적인 민간 모험펀드 조성 분위기의 필요성과 민간자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언급했다.

현재 개인의 직접투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VC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과 벤처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타 출자자(벤처캐피탈, 기금운용법인, 개인)와 같이 주식양도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지원해 줄 것을 제시했다.

또한, 벤처투자시장이 성숙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회수재투자시장(세컨더리 마켓)이 동반 성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회수시장 확대 방안과 관련 세제혜택의 필요성 언급했다.

BDC제도를 활용한 개인자금 유입, 코넥스 시장 및 장외시장(OTC market)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신주거래에 부여되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을 구주거래에도 확대 적용하여 세컨더리 마켓에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장영규 금융세제과장(기획재정부), 정대석 본부장(아주IB투자), 김정록 기획관리담당이사(카카오벤처스), 김성희 연구위원(삼성증권),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김성수 변호사(갬앤장법률사무소)가 실질적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김선동 국회의원은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결국 활성화되지 못한다. 개인투자자에 대해 VC 등을 통한 간접투자도 직접투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각 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자리인 만큼 오늘 제시된 여러 대안들이 반드시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민간자금의 유입 및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민간자금 중심의 효율적인 벤처생태계를 구축하는 마중물이 되어 혁신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간자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