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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오늘부터 검찰 ‘특수부’ 명칭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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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 공포·시행

서울중앙지검 특수 제1~4부→반부패수사부 제1~4부

인천·수원·대전·부산 특수부는 형사부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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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부’가 22일부터 ‘반부패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특수부 폐지·축소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개정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산하에 있는 특별수사 1~4부는 반부패수사 1~4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대구·광주지검 특수부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었다. 인천·수원·대전·부산 등 4개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뀌었다. 특수부 명칭이 사라진 것은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6년 만이다.

반부패수사부의 담당 업무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에 준하는 중요범죄로, 기존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 수사’에서 범위가 좁혀졌다. 다만 개정령 시행 이전에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은 개정령이 적용되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 기존 수사는 이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령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관보를 통해 개정령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에 두는 특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하고, 반부패수사부장의 분장 사무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또는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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