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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사설] 정경심 영장, ‘증거’로 판단하고 ‘법’대로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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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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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월9일 조국 후보자 지명 이후 73일, 같은 달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이다. 우리 사회는 두달 이상 이른바 ‘조국 사건’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과 충돌을 빚어왔다. 조 장관 사퇴 후에도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1차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이를 통해 법적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가라앉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검찰은 이날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딸의 입시에 활용한 데 대해 정씨에게 허위사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미 기소된 표창장 위조 혐의를 포함하면 11개 혐의 가운데 5개가 딸의 입시와 관련한 내용이다. 애초 검찰 수사 착수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와 투자사의 설립·경영에 관여하고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를 들고나오고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건 증거위조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로 봤다.

표창장 등 위조에 대해 조 전 장관 딸은 실제 봉사활동과 인턴을 했다고 주장했고, 정씨 쪽도 ‘동양대 총장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컴퓨터 반출·교체도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모펀드도 ‘돈 빌려주고, 투자한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자산관리사 김아무개씨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씨는 ‘사기의 피해자’라는 반론이 강력히 제기되기도 했다.

영장 심리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까지 가려내기는 어렵겠으나 법원의 1차적 판단은 나올 것이다. 이 사건은 애초 수사 착수 이래 ‘검찰개혁 저항’이라는 등 배경을 둘러싼 논란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 여러 쟁점을 몰고 왔다. 수사를 둘러싸고 별도의 집회가 이어지며 격렬한 대치를 계속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영장 청구 당일에까지 제1야당 대표가 “영장 기각하면 사법부의 치욕” 운운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협박이다.

법원은 정치·사회적 논란에 흔들리지 말고 철저히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증거에 따라 판단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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