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경심 영장, ‘증거’로 판단하고 ‘법’대로 결정하라 한겨레 원문 입력 2019.10.21 18:17 최종수정 2019.10.22 15:5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