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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11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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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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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전격 기소한 지 한 달여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1가지에 이르는데, △표창장 위조 등 입시부정 △사모펀드 투자 △증거위조·은닉 교사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허위로 위조해 딸인 조아무개(28)씨의 대학원 진학에 사용한 혐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아들에게 수여된 동양대 상장을 스캔해 총장의 이름과 직인을 오려낸 뒤, “(딸 조씨에게) 동양대 인문학 영재프로그램 튜터로 참여한 공로로 표창한다”는 내용이 적힌 다른 문서 파일에 ‘붙여넣기’해 ‘가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렇게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서울대 의전원 등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와 코링크의 투자사의 설립·경영에 관여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금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아무개(36)씨가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돈 등으로 돌려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0억원대 허위 투자약정금이 기재된 사실을 알고도 동생과 함께 14억원을 출자하고, 동생의 이름을 빌려 코링크 등에 차명으로 투자했다고 보았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증거은닉교사·증거위조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이 동양대와 방배동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청문회요청서 제출 이후 사모펀드 관련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5촌 조카 조씨와 상의해 사모펀드 약정의 법적 구속력·운용방식 등에 관해 허위자료를 만들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정 교수는 딸 조씨를 국비로 진행되는 연구에 보조연구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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