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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목포시가 손혜원에 건넨 문건 두고 전 목포시장 VS 목포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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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전남 목포시가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게 건넨 도시재생 사업 관련 문서를 놓고 박홍률 전 목포시장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전 시장은 “보안문서가 아니다”라고 주장, 경찰 수사 결과를 사실상 반박했지만 목포시는 “해석과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라고 맞섰다.

세계일보

목포시 제공


박 전 시장(사진)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2017년 5월18일 손 의원을 만나 전달한 문서는 2017년 3월 용역 보고회와 같은해 5월 시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요약한 문서”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손 의원에 건넨 문서가 당시 시장으로서 시 근대역사문화사업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 시민에게 공개됐던 내용을 발췌 편집한 현안 자료라고 주장했다.

목포시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사업은 공모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선정됐으며, 이후 시행계획수립과 세부사업 추진, 기타 자료 제공 등의 모든 행정 절차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이 지역 언론사와 인터뷰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주민과 공유하기 때문에 보안자료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실무적 차원의 견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쟁점 사항인 보안자료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라는 것이 목포시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손 의원을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6월부터 부동산을 본격 취득하기 시작했다.

같은해 9월14일에는 시청 관계자로부터 뉴딜 사업 공모를 위한 계획자료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자료 자체가 일반인에겐 비공개”라며 “요청해도 공개하지 않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 같은 보안자료를 이용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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