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병역을 대체해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들이 근로기준 보장 등 권익을 침해 받지 않고, 일부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체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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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병무청과 산업기능요원 간 1:1 면담 시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함께 참석해 산업기능요원의 시간외 수당 산정기준 등 근로기준 관계 상담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의무자의 궁금증 해소 및 권익보호에 도움을 주었다.
권병태 부산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 등은 복무 중에 인권·근로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 부산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등의 든든한 보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이들이 병역이행자로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병무청은 지난 3월 부산고용노동청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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