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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사설]증권거래세율 ‘밀어붙이기식 인하’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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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0.25%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반기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30%에서 0.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은 0.3%에서 0.1%로 낮아진다. 거래세 인하는 1996년 이후 23년 만이다. 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나 인하 요구가 지속돼왔다. 외국에서는 거래세가 없거나, 있다해도 한국보다 낮다. 공평과세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런데 증권거래세 인하의 명분이 있다해도 이번 결정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것인지 묻게 된다. 우선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는가이다. 지난해 거둔 증권거래세금은 8조3000억원(추정)에 달한다. 기재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매년 1조4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런데 당장 줄어들 세수를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더구나 앞으로 정부의 재정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각종 지원대책으로 연간 8조원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된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둔화와 주택거래 감소로 법인세와 취득·양도세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래비용이 줄어들면서 투기적인 거래가 증가하게 되면 증시를 혼탁화할 우려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간단히 말해 거래세를 내리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를 올리겠다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다가 여당의 압박에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명분이다. 하지만 아무리 경제살리기가 급하다고 해도 대책 없는 세금 인하는 납득하기 어렵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전할 확실한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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