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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재명 습격범, 유치장서 '죽지 않았다'는 것 알고 "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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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야권 과반 이상 땐 대통령으로 가는 레드카펫 예상"

"과반 저지하기 위해 이 대표가 공천권 행사 못하게 범행"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씨.2024.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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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 모 씨(66)가 유치장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살인미수'임을 알고 범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6)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심문으로 진행됐다.

김 씨는 '피해자(이재명) 살해에 확고한 의사가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있었다"고 짧고 단호하게 답했다.

또 범행 전날 집으로 돌아가려던 마음을 접고 다시 부산역을 거쳐 범행 장소인 가덕도 인근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재명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3월까지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부산으로 왔다"며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석 이상을 가져갈 것을 예상했다. 그렇게 되면 이 씨가 대통령으로 가는 레드카펫이 깔리는 것이고 이를 막는 것이 공천권 행사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하루 뒤인 지난 1월 3일 유치장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살인'이 아닌 '살인 미수'라는 것을 알고 이 대표가 죽지 않았음을 깨달았으며, 이 때 "분하다"는 심경이 담긴 '남기는 말3'을 작성했다.

지금까지 김 씨는 총 3차례에 걸쳐 범행 이유나 목적, 심경 등이 담긴 메모(남기는 말)을 작성했다. 김 씨는 범행 전 작성한 '남기는 말'(초안)을 한 차례 수정한 '남기는 말2'를 범행 당시 몸에 소지하고 있었으며, 살인미수 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70대)에게도 7부를 맡겨 두었다.

검찰은 이 문서가 김 씨가 범행을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김 씨는 '남기는 말 없이는 범행 결심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검찰의 질문에 "변명문(남기는 말)이 없으면 멀쩡한 사람을 죽인 미친 사람이 돼버린다"며 "A씨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또 다른 3자에게 전달했을 거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방조 혐의를 증명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검찰은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수개월 전 범행 계획 초기부터 우편물(남기는 말)을 맡길 사람을 모색하고, 장기간에 걸쳐 수정하는 등 '남기는 말'을 철저히 준비한 행동에 비춰 이를 맡아준 A씨가 김 씨의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줄곧 "김 씨가 실제로 범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며 "수차례 만류했다"고 부인했다.

검찰이 A씨가 2021년 12월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유튜브 영상을 김 씨에게 공유한 사실을 묻자 A씨는 "이 나이대 늙은이들은 우향적인 면이 있고 진보는 종북 쪽에 가까워 그것을 비난한 것이지, 인간(이재명 대표)를 비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변론은 다음달 2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7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수사결과 김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보고, 칼 찌르기 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위해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남기는 말’ 7부를 소지, 이 중 2부를 김씨의 범행 직후 가족 등에게 송부한 혐의를 받는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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