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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금융위 샌드박스 법체계 완성...혁신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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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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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일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 체계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주 안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도 구성한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의결돼 4월 1일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법체계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할 혁신금융심사위 위원을 이번주 중 인선한다. 혁신위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쳐 차관(급) 공무원 등의 정부위원들과 15명 내외의 민간 위촉위원 등 25인 이내로 구성된다. 혁신위가 꾸려지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진행해 온 실무검토 결과를 사전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사전 신청받은 105개 서비스 중 20여개의 우선심사 대상을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 다음달 17일 10여건을 샌드박스 적용 대상 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은 10여건은 4월 22일 혁신위를 열어 안건 심사를 한 후 5월 2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2차 지정을 받게 된다.

일반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약 85건의 서비스는 5~6월 중 처리한다. 105건의 심사와 지정이 완료된 6월에 추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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