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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학 총장 상대'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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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교수들의 '주 1회 휴진'이 30일 시작됐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수술전협진실 입구에 전체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을 시작으로,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금요일인 내달 3일 각각 휴진한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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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생은 사법상 계약 관계에 있는데 증원 명령으로 계약 이행 불능에 이르렀다'면서 이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대생 입학 정원이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라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시계획 변경이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고등교육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입학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변경 승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입시계획 변경으로 정원이 늘어나 학습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침해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문제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권리는 자신의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음을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이 법원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연이어 각하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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