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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방역 효과없는 희석 소독제 사용' 과태료 처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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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독제 사용관리 강화 가능"

뉴스1

구제역 가상 방역훈련(CPX)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축사를 소독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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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농도가 얕은 소독제 사용이 가축전염병 확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소독제 사용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대상에 소독제를 추가하고, 위반 때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부적합한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유효 농도에 미치지 않는 희석액을 뿌려도 과태료 등 처벌기준이 없어 방역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5일부터 11월16일까지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수를 수거·분석한 결과에서도 가금 도축장 48곳 중 35곳(73%), 우제류 도축장 13곳 중 모든 곳(100%)이 희석 배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개정을 통해 소독제 세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농가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소독제 사용 관련 방역 관리도 강화될 것"이라며 "축산농가들은 소독제 용법·용량(희석배수 등),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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