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계약업체서 지휘·감독받아 / 정직원 전환 요구에 해고는 부당”

신문배달원이 계약업체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지방 신문배포대행업체 S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S사는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미디어 그룹 계열사로 그룹 소유 신문의 배포 대행도 맡고 있다.

S사와 도급 계약을 맺은 A씨는 2017년 9월 배달원 대표로 근로 환경 개선과 정직원 전환 등을 요구했으나 곧바로 사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S사가 배달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막으려는 부당노동행위인 데다 부당해고라며 노동 당국에 구제신청을 했다.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끝에 S사가 A씨를 부당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S사는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S사는 A씨와 도급 계약을 맺은 것이지 근로 계약을 한 게 아닌 데다 신문배달원들이 각자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S사가 배포작업원 출근 시간이나 조회시간을 알리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인다”며 근로기준법상 A씨가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만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당한 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