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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검찰,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살인죄'로 기소...동생은 '공동폭행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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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를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다. ‘살인공범’ 의혹을 받던 김성수의 동생 김모씨(27)는 검찰 수사에서도 ‘공동폭행죄’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성수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고, 김성수의 동생인 김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울강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건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대검찰창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분석하고 김성수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김성수의 동생 김씨의 ‘살인공범’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지만 살인행위를 공모하거나 김성수가 살해할 것을 알고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국민적 충격을 안겨 준 중대 사안으로 무고한 20대 청년이 희생된 점, 흉기를 사용하여 잔혹하게 범행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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