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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단독]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률 0.8%’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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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회 요청 2개월여 만에 공개

지난해 이의신청 239건 중 인용 2건뿐

경향신문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서 출국금지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이 지난 3월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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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국금지 당한 사람이 낸 이의신청을 법무부가 수용해 출국금지를 해제한 비율이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지난 3월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고 출국금지를 해제해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법무부가 지난해 접수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전체 건수는 239건이었다. 이중 법무부가 인용 결정한 건수는 2건, 기각 결정한 건수는 185건이었다. 인용률이 약 0.8%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수치를 살펴보면 전체 이의신청 접수 건수 중 인용 건수가 2019년 195건 중 11건, 2020년 91건 중 1건, 2021년 56건 중 12건, 2022년 110건 중 5건이었다. 인용 비율로 따지면 5.6%, 1.1%, 21.4%, 4.5%다. 접수 건수 자체가 다른 해보다 적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접수 건수에 비해 극히 일부의 이의신청만 법무부는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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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최근 5년간 출국금지 접수·인용·기각 등 통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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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등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는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만5813건의 요청 중 3만5093건(97.9%)에 대해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그 이전에도 결정 비율이 2019년 95.9%, 2020년 98.8%, 2021년과 2022년 각각 98.1%로 비슷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속전속결로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뒤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하고 재검토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었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를 둘러싸고 ‘수사 회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6건 인용했다며 이 전 장관 사례가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반면 이의신청 전체 접수 건수를 공개하라는 경향신문 질의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 자료는 국회 요청이 있은 지 2개월여 만에 법무부가 공개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피의자 이종섭의 도피성 해외 출국 과정은 마치 모든 관련 기관이 짜맞춘 듯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이러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시도를 통해 피의자를 해외로 보내려 했던 배경 역시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 일반인 피의자는 ‘사법정의 실현’ 이유로 출국금지, 이종섭만 예외?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3111905001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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