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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분석]배달기사…근로자 아닌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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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주문 수행에 나서는 배달기사 모습.(사진=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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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반 사업 영역 중 가장 활성화된 분야는 배달이다. 배달 대행업체와 연결된 배달기사 수만 3만명에 이른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논란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배달기사는 임금노동자보다 자영업자에 가깝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배달기사 대부분은 고정급 없이 일한다. 96.1%가 배달 건당 수수료로 돈을 번다. 1일, 1주일, 15일, 월 단위로 정산을 받는다. 주문 1건당 3000원 안팎 수입을 챙긴다. 배달 거리에 비례해 수수료가 추가된다. 수수료 정책은 업체마다 다르다.

근무 형태는 자율에 맡겨진다. 배달 대행업체 회원 음식점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스마트폰으로 이를 확인, 자율적으로 선택해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다. 강제 배차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배달기사 주변 음식점에서 주문이 뜨면 간간히 강제 배분되기도 한다. 시간대별 자율 배차나 순번제를 정해둔 곳도 있다.

경비도 스스로 부담한다. 배달 대행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야 한다. 지불 방식은 제각각이다. 수수료 정산 시 사용료를 공제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오토바이 리스료, 유류비, 식대 등도 배달기사가 책임진다. 월 리스료는 보험료 포함 20~25만원 수준이다. 배달기사 절반 이상은 본인 소유 오토바이로 배달에 나선다. 58.1%에 달한다. 회사 소유 리스 오토바이 비율은 25.8%다.

월 평균 수입은 천차만별이다. 자유롭게 일하기 때문에 배달기사 간 편차가 크다. 전업 배달기사 기준 일평균 주문 처리 횟수는 30~50건이다. 월평균 수입은 200~250만원이다. 일부 고소득자는 400만원을 웃돈다. 600만원 넘게 벌기도 한다.

근무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다. 주문이 몰리는 점심, 저녁 시간 중 골라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다. 전일 근무는 물론 주중에 며칠씩만 나와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달기사 진입 문턱은 낮다. 배달기사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계속 더 내려가는 추세다. 원동기 면허증만 있으면 소속 기사로 등록된다. 계약서, 확약서와 같은 명칭으로 서면계약을 맺는 곳도 있다. 확약서에는 물품 배달 시 사고처리 방법, 손해배상 책임 범위, 수수료 정산 방식 등이 담긴다.

배달기사 29.7%는 한 업체에서 1~2년씩 근무한다. 6개월에서 1년은 27.1%다. 6개월 미만은 5.8%다. 10명 중 6명은 2년을 넘기지 못한 채 이직하는 셈이다. 3년 이상은 21.3%다. 2~3년은 16.1%다. 전국에 배달 대행업체 50여곳이 활동한다. 바로고, 메쉬코리아, 푸드플라이, 제트콜, 배민라이더스가 포함됐다.

[표]배달기사 업무상 비용처리 현황

자료=서울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2017년12월21)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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