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인증제 시행을 위해 시군구가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진단지)'를 개발해 전국 시군구에 보급할 계획이다.
자율진단모델의 주요 진단내용은, 주민기업 등 피규제자의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의지 등을 진단하고, 피규제자에게 필요한 규제정보 제공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경과 등 사후 모니터링 여부를 측정한다.
또 시군구는 자율진단모델에 의한 진단 결과, 점수가 800점(1000점 만점)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80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규제혁신 컨설팅을 요청하여 미흡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인증 신청이 있을 시, 민·관 합동의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단점수를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시군구에 인증패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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