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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중기중앙회,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건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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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비롯해 하반기 노동현안과 중소기업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선비즈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서울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등 중소기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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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이날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과를 보고받고,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토론했다.

위원들은 “최근 급속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업무 숙련이나 생산성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임금이 강제로 평준화되고 있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절반이 최저임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한국의 최저 임금은 이미 OECD 평균인 근로자 중위임금의 절반을 넘겼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넘어서 국가 경제력이나 소득 수준· 노동생산성·소비자 물가 등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정기 위원장은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 조사를 통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실태를 파악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화 건의 등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daeba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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