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판사 블랙리스트 없었다" 최종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법관들을 뒷조사하고 그에 따라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결론을 25일 내렸다.

특조단은 그에 따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18기) 등 이번 사안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첫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와 그에 이은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지난 1월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렸던 결론과 다르지 않다. 특조단은 다만 일부 관련 법관에 대해 인사권자인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에게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그간의 조사를 정리해 총 187쪽 분량의 보고서에 담았다. 특조단은 보고서와 함께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조직적·체계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보고서 185쪽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에 대해 형사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지만,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혹에 관련된 행위자별로 관여 정도를 정리해 징계청구권자 또는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진상조사위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올 1월 추가조사위에 이은 네 번째 조사다. 지난해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인사모(인권 보장과 사법제도 소모임) 주도로 진행된 3차 조사에선 지난 1월 22일 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개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앞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블랙리스트 논란은 일단락됐다. 다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은 지난 2월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특조단을 구성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