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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LH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한도 1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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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주택개량 비용 外 융자도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 내달 2일부터 접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적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융자 조건과 한도를 완화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도 연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의 신축·경수선이나 매입을 지원하고 LH가 임대관리는 물론 공실리스크까지 부담한다. 집주인은 별도의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다.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독과 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1~2인용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거나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 장판, 창호교체, 화장실 개량 등 보수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집주인이 LH가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에서 건축모델을 선택하고 확정수익 상담을 마치면 전문업체가 설계·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표준건축방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매입형의 경우 다가구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사서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집값의 최대 80%까지 지원해주는데 집값의 최소 20%만으로도 주택을 매입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은행대출을 연 1.5%의 저리 융자로 바꾸고 집주인이 직접 임대관리하는 융자형 사업도 추진된다. 융자형은 한국감정원에 신청하면 된다.

또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구(호)당 기금대출한도가 폐지되고 대출금액도 확대된다. 수도권은 가구당 1억원, 광역시는 8000만원, 기타지역은 6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도 1.5%로 낮아졌다.

청년층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 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도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내달 2일부터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은 LH 전국 지역본부에, 융자형은 한국감정원 전국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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