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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술 취한 여성 성폭행 공모…전 강원FC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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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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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시즌 도중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강원FC 선수 2명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1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준강간·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와 B씨(29)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21년 9월 30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강원 강릉시의 한 모텔에서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잠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과도하게 기재돼 있다"며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고 B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B씨도 주거 침입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만취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며 범행 이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상태와 공모관계, 범행 경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공소장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의 메시지 대화 내용과 평소 관계를 고려해 공모 부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반성문을 내고 거액을 공탁했지만, 재판부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범행을 다투며 피해자가 추가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장일본주의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강원FC는 2021년 10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강원FC와의 계약이 만료됐고, B씨는 판결받은 직후 계약 해지됐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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