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21일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 상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경가법상 횡령, 특경가법상 배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하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하 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20일 새벽 하 전 대표를 긴급체포했다.
한국항공우주(KAI)의 경영비리 의혹 정점에 있는 하성용 전 대표가 19일지난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검찰은 하 전 대표가 2013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표로 재직하면서 고등훈련기 T-50 등 군 당국 납품 과정에서의 원가 부풀리기를 분식회계,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채용 비리, 정치권 로비 의혹 등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KAI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위해 협력업체와 짜고 부품 가격을 부풀리고, 진행률 조작을 통해 국가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조절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8일 부품 원가를 높게 책정해 방위사업청에 총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KAI 본부장을 구속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 전 사장은 KAI 신입사원 공채에서 지원자들의 입사 지원 서류 등을 조작해 부당하게 10여명을 합격시키는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KAI 협력업체 T사에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KAI 일감을 T사에 대규모로 몰아줘 자신의 회사에는 이득을 주고 KAI에는 그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다.
하 전 사장은 거액의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KAI는 하 전 사장 재임 기간 임직원 선물 용도로 52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했지만 17억원어치의 용처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최순웅 기자(c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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