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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최태원-노소영 이혼 조정 첫 기일, 장녀 결혼식 이후 11월1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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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사건의 첫 기일이 노 관장의 요청으로 장녀 윤정씨의 결혼식 이후로 미뤄졌다.

2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12일 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에게 당초 10월 11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이혼 조정 사건의 첫 기일에 대한 변경을 신청했으며 허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11월 15일로 첫 기일을 바꿨다. 최 회장 부부의 장녀인 윤정씨 결혼식은 다음달 21일이다.

조선비즈

최태원(오른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조선일보 DB



조정 신청은 부부가 이혼,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밟는 절차다. 이혼에 대한 두 사람의 의사가 엇갈리면 법원이 조정 기일을 잡아 조율을 시도한다. 조정기일 당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참석해야 한다.

노 관장이 이혼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최 회장 부부가 이혼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 책임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의사를 밝힌 최 회장이 혼인 파탄에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 소송 제기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근 법원은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돌이킬 수 없다면 유책 배우자도 가족에게 책임을 다한다는 전제 아래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의 이혼 형태가 소송으로 넘어가고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했을 경우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은 유가증권 형태의 SK 지분 23.4% 등 4조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시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인 노 관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어 노 관장은 결혼 이후 함께 축적한 공동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12월 국내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 관장과의 결혼생활은 더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언론사에 가정사를 폭로한 것을 두고 “최태원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노 관장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까지도 노 관장은 이혼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효진 기자(oli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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