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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강행땐 모집정지등 교육부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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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지원금 확대 등을 요구하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18일과 25~29일 집단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휴업을 강행하면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 제재를 통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정부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 보호자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치원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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