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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재외공관장 ‘갑질’…현지직원 폭행·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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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준비 등 부당 대우까지…외교부 “특별조사·시정조치”

일부 재외공관장이 현지 직원을 폭행하고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에게 관저 만찬 준비를 시키는 등 부당 대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이 20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외공관 행정직원 부당대우 접수 현황’을 보면, 한 남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사는 2013년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관저경비원(현지인) 허벅지를 폭행했다가 의원면직됐다.

중남미 지역 한 대사는 현장실습을 나온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만찬 요리 준비를 시켰다가 외교부 장관 명의 주의장을 받았다.

2013년 아프리카 지역 한 대사는 관저 요리사가 근무 중 급성맹장염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유럽 지역 다른 나라 대사도 부인이 관저 요리사에게 부당 대우를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상황을 중재하지 못하고 요리사를 자주 교체했다. 두 대사 모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장관 명의 경고장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한 총영사가 행정직원을 질책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장관 명의 구두 주의를 받기도 했다.

외교부 감사관실은 “접수 사례 중 비위 사안이 심각한 것은 특별 조사를 하고 경미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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