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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李부회장 1심 선고 4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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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선고공판을 법정에서 직접 보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2일 방청권 추첨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등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1심 선고는 지난 4월 7일 첫 공판이 시작된 지 141일 만이다. 법원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회생법원 제1호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의 선고기일 방청권 응모, 추첨과 당첨자 발표를 실시한다.

그동안 이 부회장 재판은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교부해왔다. 하지만 선고일은 평소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과 최근 방청권을 놓고 시민들 간 고성이 오가는 행위가 잦아지면서 추첨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 7일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을 보려던 시민들은 전날부터 법원 정문 앞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관심은 이 부회장 등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다. 53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간에 사실관계 및 법리해석을 두고 치열하게 다툰 데다 사건 자체 기록이 방대해 누구도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에 대한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 재단에 관련된 삼성 측 지원에 대해 재판부가 뇌물죄를 적용할지 말지가 핵심 쟁점이다. 또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선고 장면 생중계를 허용할지도 관심사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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