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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조선적’ 재일동포 자유로운 방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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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보수정권 때 여행허가 급감

“인도주의적 차원서 정상화”



문재인 대통령이 해방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일본에 귀화하지 않고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동포의 애환을 언급하며 이들의 자유로운 고국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다.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입국을 제한해온 보수 정부의 출입국 정책을 전면 수정해 이들의 고국 방문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선적이란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 국적이 박탈된 재일동포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아 일본 출입국관리법상 국적이 ‘조선’으로 남아 있는 동포(일본에서는 무국적 취급)를 뜻한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한국 입국이 가능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이들의 고국 방문을 제한했다. 조선적 동포들 중에 사상적으로 총련에 가까운 이들도 있어 한국 안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였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보면, 조선적 재일동포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보수 정권은 여행허가서 발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고국 방문을 막았다. 이에 반발해 정영환 메이지가쿠인대 준교수가 200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13년 12월 “여행허가서 발급을 거부하는 게 한국 정부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강창일 의원실이 공개한 외교부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조선적 재일조선인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률은 100%(3358건)에 달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엔 신청 건수(401건)가 5년 전에 비해 8분의 1로 줄어들었고, 발급률도 43%로 급감했다. 그러자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방문을 포기하면서 2015년엔 여행증명서 신청 건수가 45건으로 급감하고 만다. 조선적 동포들은 “자신과 부모가 태어난 고향에 방문하는 것은 인권 문제”라며 자유로운 한국 방문을 허용해 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일본 법무성의 2015년 말 자료를 보면, 한때 35만명에 달했던 조선적 재일동포들은 3만3900여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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