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사설] ‘김건희 의혹’ 다루기만 하면 중징계, 보도 성역인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29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입틀막 제재 남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10 총선 관련 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문화방송(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방위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들에 법정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벌써 여섯번째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것인가.



‘스트레이트’는 지난 2월25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선방위원 다수가 ‘악의적인 편파 방송’을 했다며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김 여사를 ‘평범한 가정주부’에 빗대며 “거절하기 민망해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고 떠들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참담한 상황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부인은 당연히 권력 감시의 대상이라는 상식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김 여사의 ‘심기 경호’를 위한 노력이 눈물겨울 지경이다.



선방위원 다수는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를 통해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이 사안과 관련된 여섯번째 법정제재다. 선방위가 4건, 방심위가 2건의 제재를 쏟아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한국거래소 자료에 적시돼 있는 내용인데, 이게 왜 법정제재 대상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기야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하면서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권고)를 내리는 상황이니 말해 무엇 하랴.



지난해 12월11일 출범한 22대 총선 선방위가 지금까지 의결한 법정제재 건수는 30건에 이른다. 역대 최다 기록을 일찌감치 갈아치웠다. 30건 중 최고 수위인 ‘관계자 징계’가 14건이나 된다. 이번 선방위 이전까지 ‘관계자 징계’는 2건에 불과했다. 법정제재는 거의 예외 없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부·여당을 비판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겨냥했다. 전체 법정제재의 57%인 17건이 정권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문화방송에 내려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적·과잉·정치’ 심의를 일삼는 방송심의기구는 언론 자유,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흉기일 뿐이다.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