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북도와 청주시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당초 정부는 홍수방어시설이 관리주체가 상이하고 시설 투자계획을 부처별로 수립하는 등 통합적 도시홍수 대응에 한계가 있어 홍수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해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말 부처 공동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했고 12월까지 각 부처의 홍수예방시설을 연계해 종합대책 및 특별법(안) 마련할 계획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충북 수해가 나기 전에 협의된 전국 30개 대상지역에는 청주시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변의원은 반드시 청주시가 포함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가 청주시를 도시하천침수종합대책 지역에 추가하기로 방침을 정했음을 11일 통보해 왔다. 국토부는 빠른 기일 내에 관계기관인 행안부ㆍ환경부와 대상기관 변경을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에 포함되면 무심천을 비롯해 석남천, 가경천 등 청주권 지방하천정비 사업이 실시되고 추가 우수저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변의원은 “금번 충북지역의 심각한 수해를 계기로 다시는 침수 등 수해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은 물론 정책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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