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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철원군 악취 피해 예방 위한 축산농가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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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철원


【철원=뉴시스】권순명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영업자 31개소 대상으로 축산악취 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에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발생, 지역의 축산(돈사)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과 악취 검사를 실시한다.

이어 단속에서 연3회 이상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외 악취배출시설로 신고 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지정고시 협의해 악취방지시설을 갖추도록 법적 마련 등 특별 관리한다.

또한 집중호우를 대비해 축산 농가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우기 시 하천변에 위치한 사업장의 퇴비와 폐수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 예방 및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예방한다.

앞서 철원군은 5월까지 66개 축산농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사법 조치 3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행정처분 7건을 조치했다.

이를 위해 군은 축산 농가의 축사 및 퇴비장 등의 비정상 운영과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가축 분뇨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축산농가의 축분 관리 및 처리 방법에 대하여 계도하여 사육 농가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정착되도록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주민 생활 피해와 환경오염 행위인 축분 불법 투기 및 부적정 운영하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사법 조치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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