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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10대 의붓딸에게 수차례 몹쓸 짓…40대 계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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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는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1)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 대상인 장애청소년이자 계부로서 잘 이끌어야 할 의붓딸을 대상으로 범행했고 의붓딸이 어려서 사실상 버림받았다가 돌아왔다는 안도의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동거하던 ㄱ씨와 2015년 혼인신고를 한 뒤 지적장애를 앓아 3세 무렵부터 보육기관에 맡겨진 ㄱ씨의 딸 ㄴ양(당시 15세)과 함께 살고자 수소문해 ㄴ양을 찾아내 그해 여름 보육기관에서 데려왔다.

그는 ㄴ양과 함께 살게 된 지 보름 만인 같은 해 7월 30일부터 지난해 가을까지 1년여간 집, 모텔 등에서 ㄴ양을 7차례 성폭행했고 올해 초 구속기소됐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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