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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규모 등 다음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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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시범한양아파트 전경. 심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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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주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기구이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보고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국토부 장관, 경기도 행정부지사,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공개한 주민 참여도(동의율),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 등 선도지구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 배점, 평가절차를 밝힐 예정이다. 하반기로 예정된 공모 일정 및 선정 시기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내부조사 결과 1기 신도시 외에도 전국의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 인천, 안산, 용인, 대전 등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6월 중에는 국토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노후계획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된 구역에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는 지자체는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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