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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사전회생제’ 추진땐 수조원대 추가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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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율 채무조정 안 되면 P-Plan 추진

40척 선박 발주 취소 등 감수해야

“채권자 합의 못할땐 가능성 있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2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지원 조건으로 내세운 채권단의 자율적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일종인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사채권자(회사채 보유자 등) 집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간 채무조정 합의가 불발되면 즉각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대우조선에 대한 피플랜을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피플랜은 지난해 3월 도입된 다소 생소한 제도다. 당시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더미래연구소 소장)이 처음 제안해 만들어졌으나,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다. 피플랜의 장점은 과감한 채무조정과 신속한 추가 자금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사실상 법정관리인 만큼 법원이 담보 채권도 강제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데다, 추가 지원하는 자금에 선순위 변제권이 주어지는 탓에 신규자금 지원을 끌어내기 쉽다. 또 몇 달씩 걸리는 구조조정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신청 직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 정부는 1월부터 법원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피플랜 제도 구축을 논의해왔다.

문제는 자율적 채무 재조정과 달리 법적 구조조정 절차인 피플랜에 들어갈 경우 선박 발주 취소 등으로 인한 손실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란 점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정관리의 일종인 피플랜에 들어갈 경우 “대우조선이 현재 건조 중인 114척 가운데 약 40척 이상의 발주 취소가 확실시된다”며 “선수금환급청구(RG Call)가 약 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배의 주인은 배를 주문할 때 10~20%의 선수금을 낸다. 이후 선박의 정상적인 건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선수금에 대해 보증을 선 금융회사에 이를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게 된다. 이를 선수금환급청구(RG Call)라고 부르는데 조선사가 이를 갚아주지 못하면 금융사 손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사채권자들의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피플랜으로 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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