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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최순실·안종범 '뇌물죄'도 곧 결정...대기업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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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뇌물죄 적용에 대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엇갈린 판단도 조만간 합의점을 찾게 된다.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대기업 수사 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 대기업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 강요죄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해당 사건을 삼성과 대기업이 대통령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검찰 기소와 별개로 최씨 등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상태다.

검찰이 당초 강요죄를 적용해 기소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기소내용을 '뇌물죄'로 변경할 경우, SK·롯데·CJ 등의 대기업도 뇌물공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

22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만큼 검찰의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도 이르면 이번 주중 결정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기소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조사와 특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변경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 수사를 위한 사전 움직임도 여럿 포착됐다. 최근 검찰은 최태원 SK그룹회장,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과 SK그룹 고위 임원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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