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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엘시티’ 설계비 부풀려 이영복에 전달한 설계회사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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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65·구속)과 공모해 설계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계회사 임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 ㄱ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 대표 ㄴ씨(61)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만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08년 해당 회사 사장 신분으로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480억 원 규모의 설계 용역을 받은 뒤, 이중 125억 원을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ㄱ씨는 이 회장이 설계용역 계약금을 부풀리는 등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ㄴ씨의 경우 당시 설계본부장이었던 지위에 비춰볼 때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횡령 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배임 20억 원 중 10억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죄 금액이 크지만 손씨가 건축주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해당 회사에서 배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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